'뇌물성 돈' 흐름 파악 주력
'뇌물성 돈' 흐름 파악 주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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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부당이득 10億… '배후자' 규명 수사집중

속보=감귤운송 계약을 둘러싼 화물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감귤운송 특정업체와 특정 농.감협 간 결탁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관계자 개입여부와 배후자 파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입찰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 시효가 3년 이내여서 2002년 이전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업체들은 수 년 전부터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 관련자 개입여부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운송업체 관계자 2~3명을 불러 이들이 수의 계약 부분,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농.감협 간 결탁의혹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수의 계약 부분을 제외한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앞으로 14개나 되는 많은 업체의 계좌추적 등 자금내역을 통한 부당 이익과 관련자 개입여부를 어느 정도 밝혀낼지 관심이다.

2년간 14개 업체가 챙긴 부당 이익금은 모두 150억 대(추정)로 한 업체 당 최소 10억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감귤운송계약은 계약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은 점, 3년 연속이 아닌 격년제로 업체들이 유찰 시킨 뒤 수의 계약한 점이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농.감협 간부급 등도 '감귤운송계약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각 업체마다 이런 10억 원 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고위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든 '뇌물성 돈'이 오갔을 것으로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업체와 농.감협 간 결탁의혹이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자 개입여부'와 '뇌물성 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제가 커질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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