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은 무얼 했나?
지역농협은 무얼 했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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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운송업체 수사 파장

감귤운송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과 관련해 지역농협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상 공급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농협이 이 지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의 계약규정(제6조)에 따르면 감귤운송의 경우 계약가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돼, 두 번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20개 지역농협의 감귤계통출하 물량은 전부 이 기준을 넘는다.

그런데 도내 대부분의 농협은 입찰공고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계약규정을 악용, 농협 게시판에만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특정업체에 운송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2년산과 2004년산 감귤운송업체를 살펴보면 20개 농협중 4개 농협만 업체가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은 업체가 운송을 했다.

농협들은 운송업체의 담합으로 입찰에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를 바꾸는 등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다.
이러한 농협의 무책임한 행태는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연결됐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2004년산 노지감귤 평균 운송단가는 15kg상자당 1160원으로 2003년산 953원보다 22% 상승했다. 지역농협들은 이에 대해 유가인상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2003년산 평균 운송단가는 2002년산(1087원)보다 오히려 12.3% 낮다. 그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농협이 하기에 따라서는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2002년산 계통출하 노지감귤(2556만9천여상자)을 2003년 운송단가로 운송했으면 약 34억2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운송업체의 부도덕과 농협의 무책임이 맞물려 농가 호주머니 돈만 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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