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박탈 청구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박탈 청구
  • 김광호
  • 승인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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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어머니의 보호 필요하다" 밝혀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박탈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지난 달 24일 구속기소된 A피고인(46)에 대해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부인과 자주 싸움을 하던 중 부인이 집을 나가자 자신의 보호하에 있던 친딸(12)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은 일정 범위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복리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어머니의 보호하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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