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올레길,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제주매일
  • 승인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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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법)’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포함시켰다.

현행 보행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길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레길 같은 산책로와 등산로 등은 보도, 횡단보도, 지하보도 등과는 달리 보행자길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 설치 등 일정한 안전시설기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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