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화와 복식수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진행, 학생의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통폐합 추진은 불가피 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이 아닌 교육청 입장에서의 행정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장려하며 농산어촌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역행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크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교육청만의 행정이다. 그리고 소규모학교가 복식수업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떨어지거나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검증된 자료도 없으며, 이러한 요소는 오히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더욱 걱정하는 요소인데 교육청이 더 걱정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식의 논리이다.
오히려 도시 교육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창 자라야할 아이들을 교실에 붙잡아놓고 자연과 격리시켜 비만체질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모든 학교도 작은학교로 가야 한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빼앗는 반교육적 행정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이 21.4명, 중학교 23.7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다 많은 초등학교는 25.5명, 중학교는 33명이나 된다.(2011년 기준) 경제논리로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을 더더욱 황폐화시키는 행정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