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잘못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 바같 벽에 쌓아 둔 물건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해 9월14일 오후 2시25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착각하고 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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