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농약 제조업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가격담합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와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 분석시스템 재점검을 농협에 촉구했다.
한농연은 “연이은 FTA 추진과 생산비 상승, 이상기온 속에서의 농가 소득 하락 등 현장의 농가 경영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연초 비료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사건인 만큼 농업인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이어 “농약은 농가 경영 생산비에서도 약 6%에 달할 정도로 비료가격과 더불어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의 높아진 제품가격은 농가에 큰 부담을 줘왔다”고 토로했다.
한농연은 “농약업체들이 동종 업종에 비해 낮은 마진을 이유로 경영난과 이번 과징금 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지만, 어려운 농가의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을 등에 업고, 농협을 통한 계통구매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비료담합에 이은 농약업체 가격담합은 기필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사”라며 “가격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계통구매 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농협중앙회는 재발 업체 계통구매사업 입찰 금지와 농업인의 동참을 통한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 분석시스템 재점검과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2009년까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해 온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