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1시14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A씨(45.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시간, 이 구간 약 7km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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