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등의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행을 위해 정차한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차량 수리비 58만원 소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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