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의무 안 지킨 가설건축물/행정 대집행 통지처분 적법"
"철거의무 안 지킨 가설건축물/행정 대집행 통지처분 적법"
  • 김광호
  • 승인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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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모 회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존치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불이행시 대집행할 뜻을 계고하는 계고서와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로 이 사건 대집행통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호텔 등 건립사업 시행사인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고 콘도 시설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가설 건축물)을 축조했다.
이후 원고는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됐으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철거 행정 대집행영장통지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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