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올해 모두 16명에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성범죄자 중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성폭력을 치료하도록 수강을 명령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25일 현재 성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들 가운데 모두 16명에 대해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이미 지난 해 연간 22명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특히 초등학생 등 10대 대상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검거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성폭력 수강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법은 최근 길을 걸어가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도록 했다.
또, 지난 달에도 주거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역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은 주로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한 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또는 성폭력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부과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 참가자 대부분이 진지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올해 수강자 중 현재까지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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