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서명 위조한 동생 징역형
형 서명 위조한 동생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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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시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자신의 형의 이름을 적는 등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7)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3일 오후 6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다음,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형의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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