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에서건 생명문인 비상구는 잠겨 있거나 폐쇄되어 있으면 안 된다.
비상구 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도 안 된다.
119대원들은 화재건물 진입 시 비상구를 제일 먼저 열어 진입하고 또한 비상구를 통해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만 발생한 화재는 모두 874건이다.
33명의 사상자 대부분은 비상구 부근에서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초기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건물 내 관계자 모두는 대피가 최선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유사시 생과 사가 결정될 수 있다.
소방법에는 비상구에 대한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쪽에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구조는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업소 성격에 따라 피
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거나 상영하고 있다.
위반 시 2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에는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지만 취객에 의한 훼손의 문제가 있어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난안내도는 구획된 공간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정도에 부착해야 하며 소방시설 사용법 및 비상구로 가기 위한 피난 동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화분과 탁자 등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면 안 된다.
피난안내도가 멋진 그림은 아니겠지만 비상구 위치를 알아둠은 유사시 분명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비상구 관리가 엉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비상구폐쇄행위 포상제도가 대표적이다.
제도적으로 주민에 의한 신고를 통해 비상구 항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시 확인을 거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당국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안전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격적이 휴가철이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손님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종식 항만119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