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이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순이익 늘어나고 있으나 제주에 대한 재정지원은 미미하다.
JDC는 2002년 5월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출범한 공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JDC는 같은 해 12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주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열었다. 제주에서도 외국 유명상품을 관세 없이 살수 있도록 해 내국인들의 제주관광 선호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JDC의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954억원에서 2008년 2327억원, 2009년 2706억원, 2010년 3026억원, 지난해는 3383억원으로 매해 17%에서 19%씩 증가했다. 순이익도 2007년 553억원에서 지난해는 937억원으로 연평균 13.9%씩 신장했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JDC 면세점 순이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는 데 있다. JDC의 설립목적은 제주를 지원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의 제주지원이나 제주환원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처럼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 있다면 이의 기반인 제주발전에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다.
그런데도 JDC는 제주에 대한 찔끔 지원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2010년부터야 농어촌진흥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지만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관광인프라 차원의 면세점 수익금이 제주관광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주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내국인 면세점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3
그래서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관광객 면세점을 도의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관광을 기반으로 한 면세점은 그 기반에 근거해 제주도가 운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당위라는 주장인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JDC라면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제주관광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면세점 운영권을 제주도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일각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쪽이다. JDC가 비록 정부부처 산하의 법인이지만 기업설립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했고 설립목적이 제주지원에 있다면 면세점 이익금의 제주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JDC는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의 제주지원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익금의 일정부분 (예컨대 순이익의 10~20% 선)을 제주지원 몫으로 결정한다든가, 면세점 운영권을 제주로 이관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공항이나 제주항에 면세점을 추가로 열어 제주도가 관장하는 방안 등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JDC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