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공유수면 매립 보완책으로 ‘대체 간석지’ 첫 도입
해안 공유수면 매립 보완책으로 ‘대체 간석지’ 첫 도입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 지구내 1만㎡ 조성 추진

통합 영향평가서에 포함...심의결과 관심

해안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서가 비판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보완책으로 ‘대체 간석지’개념이 도입돼 관심이다.
즉 공유수면 매립으로 사라지게 될 간석지(썰물 때에는 드러나고 밀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지형)내 암반 등을 옮겨 새로운 간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본 평가서를 지난달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 대체 간석지 개념이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2003년 말 환경부(영산강 환경관리청)가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이 이뤄질 경우 해안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 된다면서 반대의견(제척의견)을 제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공유수면 매립 보완책으로 대체 간석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곳 개발사업자는 개발 예정지역 25만2600㎡(7만6114평) 가운데 공유수면 8만8000㎡(2만6600평) 매립에 따른 대체 간석지 1만㎡를 개발 사업지 외곽에 조성키로 했다.
개발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사라지게 되는 간석지 암반과 자갈 등을 사업지구 외곽으로 옮겨 대체 간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내달 중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 환경영향 평가를 심의할 예정인데 앞으로 ‘대체 간석지’도입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자인 금광기업(주)은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에 2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워터 파크와 마리나 시설 및 해양 수족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