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우박 등 자연 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도내에선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처음엔 사과와 배를 보험대상으로 하다 2002년부터는 감귤, 단가 등 과수 6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에선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2년 3474건에 달했던 보험가입실적이 2003년에는 57건으로 대폭 줄었고, 지난해에 3건에 불과했다. 도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거의 용도폐기 된 셈이다.
이처럼 감귤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돼 있어 감귤농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및 낙엽 등의 피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에 비교적 강한 감귤의 경우 태풍, 우박에 의한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귤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가입자 중 0.46%인 16농가에 8천만원만 지급됐고, 2003년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호우, 가뭄 등을 대상재해에 포함시키고 보상범위도 대상재해로 인한 비상품 전부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자, 무우, 배추 등 밭작물도 보험대상으로 할 것을 농가들은 바라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도 감귤이 현 재해보험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원래 취지가 농가 소득보전에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개선해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