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의 반비례 원칙’
‘제주도 의회의 반비례 원칙’
  • 제주매일
  • 승인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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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에는 ‘반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이는 시정(市井)의 호사가(好事家)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때나 상임위 회의 때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천력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례해 작아진다”는 얘기다.

 ‘제주도의회 반비례 원칙’을 입증이나 해 보이듯 엊그제 열렸던 제297회 도의회 정례회의 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 회의에서는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7대경관에 대한 예비비 81억 원 부당 지출이 포함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승인의 건(件)을 심사하고 있었다.

 특히 예비비 부당지출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 목소리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그 관경을 보며 “우리 선거구 의원 일 잘 한다”며 박수 보내기에 충분한 큰 목소리였다. 농수축-문광-행자-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 까지 81억 예비비 부적정 집행을 도마에 놓고 큰 소리로 난도질 했다. 심지어 결산 불승인론도 오갔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결과는 정반대였다. 재석 36명중 찬 31, 반 3, 기권 2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의결-통과 되었다. 큰 목소리는 어디 가고 부당 지출된 81억 예비비는 사후 합리화 시켰다. ‘제주도 의회의 반비례 원칙’이 적용된 사례 중 하나다. “반대 목소리를 높여 유권자의 점수를 딴 후 막후에서는 찬성으로 돌아서버린다”.  이것이 도의회의 상습적 ‘반비례 원칙의 효과’라면 “시민사회단체만도 못한 의회”라는 도민의 평가가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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