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법령상 52개, 조례상 23개 등 75개로 이 가운데 연중 2회 이상 열리는 위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개로 1회 개최에 그치는 29개 및 사안이 있어야 개최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11개는 통. 폐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연직 328명, 위촉직 885명, 임명직 73명 등 전체 위원 1286명 중 10%를 넘는 145명이 중복되게 위원으로 위촉됐을 뿐 아니라 4개위에 걸친 위원도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여성 위원 참여율은 외부위촉위원의 26.4%인 234명에 불과,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따로 모색해야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법령으로 설치를 의무화했을 경우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 한 뒤 "중첩 위촉을 피하고 사회단체 추천 인사 및 여성 등 새로운 인사 위촉 확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도정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법정 안건이 없어도 도정 설명회 등 기 1회 이상 개최 등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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