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귀포시 포함...소규모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
제주도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서귀포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범실시됐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125만 미만) 및 사업주이며, 대상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1/3~1/2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5만원 이상~105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주시 지역 지원대상 5901개 업체 가운데 86%인 5079개 업체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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