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원서접수…노선·전세버스 등 운전 예정자 대상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버스의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격시험을 내달 12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 공포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5000명이 이번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만20세 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해야 한다. 또 취소 및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지역 수험생은 오는 30일부터 8월3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제주시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8월5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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