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눠 실시되며, 1차 평가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전원을 대상으로 강사 만족도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평간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수업평가, 수업공개 실적, 학생지도 실적 등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산정되며, 우수강사로 인증되면 1년간 우수강사 인력풀 등재, 재임용시 우대, 학교운영위 심의후 강사료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수강사 인증제 도입으로 강사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고 프로그램 질 향상, 수업방법 개선 등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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