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도내 2곳 적발…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과 비위생적으로 식자재를 취급한 마트가 식품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어베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218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119개소 및 기타 도소매업체 3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내에서는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과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B마트가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거래내역 미작성은 영업정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악청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물 무단멸실(7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4곳) ▲원료사용기준 위반(1곳) 등 총 55개소를 적발하고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유통차단 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