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방위협의회는 18일 오전 11시 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의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의는 2012 을지연습 계획을 포함해 도민이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 향상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실무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위원장 인사말(행정부지사),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지난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통합된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7년 1월13일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됐다.
이는 현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실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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