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거부한 전모(22).정모(22)씨 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0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에도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입영에 불응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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