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성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29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19.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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