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수협 "선망어선 물량 위판금지"사태 봉합
최근 갈치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조업부진으로 어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채낚기 어선과 육지부 선망 어선, 중매인간 다툼이 발생하면서 17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육지부 선망어선들이 그물로 어린 갈치까지 모두 잡아 올리며 경매에 참여하자 도내 채낚기 어선주들이 경매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날 채낚기 어선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 바다로 원정조업을 온 선망어선들이 그물을 이용해 어린 갈치까지 싹쓸이 하면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선망어선의 어획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제주시 수협에 요구했다.
하지만 중매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경매 중단사태까지 이르렀다. 선망어선들이 법을 어기고 조업을 한 것도 아닌데 어획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 갈치조업을 하는 어민 이모씨(55)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업부진에 따른 고충을 토로한 뒤 “육지부 선망어선들의 물량까지 받게 되면 도내 어업인들은 굶어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채낚기 어선들의 갈치 어획물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 들어 6월말 현재 26%까지 감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30%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채낚기 어선들이 어획해 온 갈치 위판 물량은 1700kg(170상자)에 불과하지만 부산과 경남선적의 선망 어선 두척이 어획해 온 물량은 갈치와 고등어 등 1만5000kg에 달한다.
때문에 이를 본 채낚기 어선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매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선망 어선들이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조업을 한 만큼 어획물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가 가라 앉을 기미가 없자 제주시수협은 이날 오후 서둘러 도내 채낚기 어선 물량을 전량 수협에서 매취하고 육지부 선망 어선 물량은 위판키로 하면서 이날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또 제주시수협은 향 후 육지부 선망 어선 물량에 대해 위판을 금지키로 했으며 경매 중단 사태를 불러 온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다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업부진에 시달리는 도내 채낚기 어선과 육지부 선망 어선 사이의 갈등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경매 중단 사태 발생 여지는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갈치 역시 어획금지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