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 사전통지 안해도 돼"
"건축신고 거부, 사전통지 안해도 돼"
  • 김광호
  • 승인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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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 모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월 제주시 지역 자신 소유의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처분하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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