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고충 토로하려 했던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경찰청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피고인(46.교사)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행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 교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싶은 심정에 술을 마시고 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장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0시3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경찰청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전화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특별한 신고사항도 없이 117에 11회, 112신고센터에 9회에 걸쳐 전화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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