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운송 계약을 둘러싼 화물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화물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이탈 방지를 위해 각 업체별로 수 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내 놓거나 운송물량에 비례해 일정금액의 공금을 거두는 등 협력체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감귤운송계약은 계약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농.감협 관계자들과 불법적인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도내 20개 농.감협에서 실시된 감귤운송계약 공개경쟁입찰을 2년 간 모두 54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유찰시킨 뒤 높은 운송단가를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가담한 14개 화물운송업체 대표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2년 제주시 농협 등 도내 20개 농.감협에서 농가로부터 위탁받아 계통출하 하는 감귤 15kg들의 2557만 상자(총 운송료 281억원)의 운송계약 입찰경쟁을 앞두고 1상자 당 1100원의 담합가격으로 결의, 경쟁입찰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방해를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04년에도 총 939만 상자(운송료 108억원)를 1300원으로 담합가격을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특정업체가 단독 입찰한 뒤 입찰에 불참한 것은 물론, 모든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지 않거나 2~3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해 입찰금액을 예정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02년에는 제주시농협, 제주감협 등 40회, 지난해에는 14회에 걸쳐 실시된 경쟁입찰을 100% 유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이들 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2003년 1상자 당 819~850원 선에서 낙찰된 것에 비춰보면 2002년의 경우 70억, 2004년은 85억원 등 모두 155억원 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앞으로 담합 과정에서 농.감협 직원이 개입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담합으로 각 운송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담합 주도자를 가려낸 뒤 검찰과 협의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