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반대 대책위원회와 이마트 서귀포유치반대 투쟁위원회가 서귀포시에 주민투표청구를 접수, 실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의 적격를 가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들이 1월 12일 위촉된 것과 관련 “그 시기가 묘하게도 맞아 들어간다”면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기관 3명, 시의회 의원 1명, 교수 2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선관위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는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단체대표가 포함됐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당사자로부터 심의위원 위촉에 따른 동의를 모두 얻어 지난 12일 위촉장을 수여한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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