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서명해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50)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9시41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39%)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란 등에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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