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원인 부상이면 유공자 해당"
"직무 원인 부상이면 유공자 해당"
  • 김광호
  • 승인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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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무릎 통증증후군도 상이" 원고 승소 판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이(傷痍)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이 모씨(25)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증증후군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후로 원고가 좌측 무릎 부위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는 의무경찰로 입대해 제주경찰 방범순찰대에서 복무하던 2007년 1월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사람 2명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여 부상을 입었다.
2008년 9월 전역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확진병명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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