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잘못 뉘우치는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19)과 B피고인(20)에게 최근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이 노력해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한 빌라 000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안에 침입해 27만원 상당의 동전과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2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