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방해 퇴거 명령 적법"
"해군기지 방해 퇴거 명령 적법"
  • 김광호
  • 승인 2012.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프랑스인 모네 씨 '취소 청구' 기각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프랑스인 모네 씨(33)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보호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강제퇴거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대집회 또는 시위 과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사업부지로 무단침입해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과 원고의 행위 및 이로 인해 차질이 발생했던 이 사건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 명령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호명령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선 “보호기간(2012년 3월14~3월23일)이 종료돼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3월14일 자신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집회 또는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류자격에서 정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리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네 씨는 지난 3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의해 프랑스로 강제 송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