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수상레저 특별단속
서귀포해경, 수상레저 특별단속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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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이뤄지며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장구 미착용 ▲금지구역 침범 ▲무동력 기구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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