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모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협박해 1억3100만원 등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 남성이 상고 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 모 피고인(49)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모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자인 A씨에게 “모 도지사 후보 측에 돈이 전달된 사실이 녹음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같은 도지사 후보 지지자인 B씨로부터 1억31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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