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중국인을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의 일행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다 피해자 등이 먼저 공격을 하자 혼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중상을 입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13일 0시15분께 제주시내 동문분수대 공원에서 분수대에 소변을 보는 중국인 방 모씨(38) 등 일행에게 “너희들 어디서 오줌을 싸냐”고 말했다가 이들이 다가와 때릴듯이 위협하자 오토바이 의자밑에 보관한 흉기를 꺼내 방 씨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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