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기 실형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기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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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 배상금 지금명령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6)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모두 1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인너넷 상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단기간에 38회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3월8일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레고(장난감)를 구합니다’라고 올린 피해자 A씨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5만원을 송금받는 등 4월28일께까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모두 1036만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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