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급발진 아니다"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내에서 발생한 경찰 순찰차량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를 일으킨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찰차 SM3(2009년식)에 대해 “제동.구동장치에서는 기능이상이나 성능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급발진 정의’에 합당하는 사고 유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알려 왔다.
국과수 조사 및 법원 판례 중 현재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를 낸 순찰차는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고로 주택의 담 일부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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