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취폭력 실형
노래연습장 주취폭력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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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힘없는 부녀자 폭행"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주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모 피고인(65)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늦은 밤에 혼자 점포를 지키는 힘없는 고령의 부녀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중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 3월10일 0시15분께 A씨(71.여)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 달라”는 A씨에게 눈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곽 씨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라”고 말한 B씨(55.여)에게 주먹과 발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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