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우만 봐도 요사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극심한 가뭄피해가 엄청나지만 2010년 추석연휴 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사태, 2011년 겨울 동해안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 2011년 7월말 수도권의 기록적인 물 폭탄 등등….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복구에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풍수해보험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미국에서는 홍수보험, 일본의 경우 지진보험,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화재보험 강제특약 등의 형태로 각각의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용역, 상품개발 및 법령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3월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ㆍ공포했고 같은 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되었다.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이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아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받는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 기준액 대비 50%ㆍ70%ㆍ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 동부화재ㆍLIG 손해보험에서 판매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개선된 점으로 보상단가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동산 침수보험금을 기존 12만원~32만원에서 재난지원금(100만원)보다 높은 120만원으로 높이는 등 주택 보상금액을 실질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침수보험금 不(불)보장 자유선택특약 신설 등 보험가입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보험요율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 인하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올해 여름과 겨울도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갑작스런 홍수, 폭설 등의 재난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풍수해보험이라는 좋은 수단을 활용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천지동 지방행정8급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