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노조원’ 임금 지급기간 파산법인 직원 모두 퇴직때까지"
“‘부당해고 노조원’ 임금 지급기간 파산법인 직원 모두 퇴직때까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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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심 부분파기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부당해고 된 종업원이 다니던 직장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면 부당 해고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어느때 까지 지급해야 하나.
법원은 법인이 파산 과정을 밟으면서 기존 종업원들이 모두 사임한 날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 원장)는 전 제주양봉축협 노조원 김모씨(33.여) 등 2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부분 파기,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뒤 조합(파산 관재인)은 김씨 등에 대해 해고일(2002년 8월 1일)부터 조합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날(2003년 7월 26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임금은 ‘복직시킬 때 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씨 등)들에 대한 부당해고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들이 다니던 조합이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양봉축협 거의 전 직원이 퇴직한 날(2003년 7월 26일)에는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봉축협에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직이 불가능 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봉축협이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들로서는 해고 다음날부터 거의 전 직원이 퇴직한 날까지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노조활동에 따른 결근 등으로 2002년 8월 당시 양봉축협에서 해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뒤 ‘복직 때 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봉축협의 파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산 관재인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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