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혐의 50대 검거
16억 사기혐의 50대 검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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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휴양시설 이익금 배분 등

속보= 제주시내 60~70대 노인들을 모집,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면 이익금 등을 광고비 명목으로 돌려준다고 속인 뒤 거액을 편취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강식품 판매대금 편취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18일 백모씨(50.제주시 외도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쇼핑센터 4층에 매장을 설치한 뒤 제주시내 60~70대 할머니들을 모집,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면 나중에 광고비 명목으로 돌려 준다고 속여 21명으로부터 10억4598만원을 출자형태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백씨는 제주시 외도동에 노인복지 휴양시설을 건설, 이곳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면서 12명으로부터 5억993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백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지난해 12월 제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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