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실형 파기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K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3년간 등록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피해자들의 성에 관한 관념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교사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09년 모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자인 A양(14)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2차례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해 B양(14) 등 2명을 강제 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