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국세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

이날 설명회는 제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경희 대한상의 자문위원이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도 오는 25일부터 2주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은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한편 올 7월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로 변경됐고,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일은 계약해제일로 바뀌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화됐는데 전송지연 또는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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