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시행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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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올해부터 경관보전직불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가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전국 읍. 면 지역 마을 중 농촌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심은 농가에게 300평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WTO농업협정문 등을 근거 법령으로 정부는 국고70%, 지방비 30% 등으로 5억6000만원을 마련하고 올 2월 각 시. 군에 업무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어 3월중 마을 단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상지역을 신청하면, 4월 대상지역선정 및 대상자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도내의 경우 관광지와 대로변 등이 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내 실정상 유채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으로 일반 농가에 비해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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