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선정 취소한 제주시 처분 위법" 판결
제주시가 공공어린이집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47)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제주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0년 3월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 명이 외가 방문으로 출국해 한달 동안 결석했음에도 보육료 21만6000원 중 지원금 19만1000원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1월 제주시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제주시가 이같은 복지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통보에 따라 어린이집 선정 취소 결정을 하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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