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5월 180명에 명령...대상자들도 '호응'
형집행 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이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봉사를 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이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5월까지 각종 사범 180명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범별로는 폭력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30명, 사기.횡령 28명, 절도 21명, 퐁속 12명, 경제 9명, 성폭력 7명, 강력 6명 등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63명보다 17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지법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올 들어 특기와 적성을 살린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 범죄자의 사회봉사 활동을 주관하는 제주보호관찰소는 대부분 획일적인 단순 노무 형태로 진행된 그 동안의 사회봉사 집행에서 벗어나 간병, 도배, 건축, 페인트 도색, 이발, 의료, 생활체육 강사 등 각자 특기와 직업을 살린 사회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사회봉사자들도 이러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장애인 등 대상의 생활체육 보조 강사, 서민 대상의 의료봉사 등 특기 또는 적성이나 직업을 연계한 사회봉사의 경우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들 모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기를 살린 사회봉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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