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부 모 피고인(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 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5시38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을 하다 도로변에 정차중인 A씨(31)의 냉동차량을 충격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600여 만원 상당 소요)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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