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사찰에서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27)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7일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작량 감경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5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신 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있는 현금 3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2개를 절취하는 등 4군데 사찰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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